충전 7시간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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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소식을 헤이딜러가 알려드립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허용 시간 줄어든다

산업통상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핵심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하 PHEV) 자동차의 충전구역 점유 시간을 7시간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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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부

갑자기 왜 바꾼 거죠?

기존 PHEV는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충전이 끝났을지라도 충전 시작부터 출차까지 14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전 방해 행위로 규정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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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자동차

하지만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아파트와 같은 환경에서는 완속 충전기 자리가 부족해 충전 대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 간 마찰도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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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적으로 충전이 빨리 끝나는 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가능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커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도 손질을 통해 충전 회전률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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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바뀌나요?

PHEV의 변경된 주차 허용 시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HEV의 완속충전시설 주차 가능시간
– 기존 : 최대 14시간 허용
– 변경 : 최대 7시간 허용

▶️ 허용 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존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변경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예외 조항도 있다던데…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7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규정인데요. 바뀐 규정대로라면 저녁 6시에 퇴근한 PHEV 차주는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 적용 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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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속충전구역 이용자들 사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첫 손질에 가깝고, 완성형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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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PHEV 살까요? 말까요?

공동주택과 같은 환경에서는 충전기 보급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그 공간이 사실상 전기차 전용 주차면처럼 인식되면서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 지점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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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이딜러 내차사기

따라서 PHEV에 대한 충전 관련 제도 손질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예외조항을 두어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예외조항이 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구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헤이딜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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