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불합리했던 내용을 손질하고 보상 기준과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헤이딜러가 알려드립니다.
연말에 출고한 분들은 주목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연 단위로 차량 감가율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 1월에 출고한 자동차든, 12월에 출고한 자동차든 차량가액은 서로 동일했는데요. 이로 인해 연말에 출고한 분들 사이에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한도가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라는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차량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연 단위’에서 ‘사용 개월 수 단위’로 차량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보상 한도가 현실적으로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할 건지, 사용 개월 단위로 할 건지는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특약’란에서 자차 미가입 / 갱신시점 차량 기준가액 / 사용 월수 고려 기준가액 중 고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보험료도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말에 배달 알바 해보고 싶다면?
일 단위 유상 운송 특약도 생겼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 운송 특약이 없어, 무조건 연 단위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했습니다. 주말에 잠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보험 가입 때문에 번거로워질 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기간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날만 가입할 수 있어, 단기 아르바이트하는 배달 플랫폼 운전자들 사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빌릴 때 ‘이거’ 참고하세요
렌터카를 빌릴 때, 기존에는 보험 개시가 ‘익일 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여 당일 사고가 발생하면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대여 즉시 차량손해 특약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사고 직후 가입을 막기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이 지나면 익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보장 범위가 늘어났어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피보험자 및 배우자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됐는데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범위가 더욱 늘어나 부모와 자녀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이제 기본
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약으로 ‘지정대리청구 특약’이 있습니다. 가입비가 따로 들지 않는 데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임에도 실제 가입률은 0.01% 이하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 보험에 기본 특약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진단금 특약, 간병비 특약 등에도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덜어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은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의 신고와 전산 반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자동차 보험을 바꿔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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