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다 100만원 더 받고 매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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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인상되고,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의 중고차를 재구매 하면 추가 보조금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에도 지원 사업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해당 정책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사업 때문에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함께 100만 원 가량 더 받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1) 조기 폐차 지원 제도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는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매연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등의 조기 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나 지자체에 첨부하여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 기준가액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자동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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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지원 알림톡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연속 등록한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 된 자동차
  •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소유 기간을 인정받은 자동차
  • 주행 목적의 자동차
  • 정부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운행차의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지자체나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 검사 중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

 

3)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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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먼저,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 소유자가 신청하면, 지자체나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대상 차량을 확인합니다. 대상 차량 확인 후 폐차를 시킵니다.
다음으로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등록증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폐차 지원금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받은 보조금으로 추가 보조금 조건에 해당하는 신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 또한 지급하게 됩니다.

 

4)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협회나 지자체에 구비 서류를 첨부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의 경우 협회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협회나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폐차를 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관련 서류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선택사항으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2. 조기 폐차 지원금 예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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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식 이하 차량

2002년식 이하의 차량은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다만, 싼타페, 렉스턴, 쏘렌토 차량 중에서는 2002년식 이하의 차량이라도 차량 등급이 높다면 100~154만 원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2005년식 이상 차량

2005년식의 렉스턴과 로디우스 일부 차량, 2006년식 이상의 싼타페와 쏘렌토, 스포티지, 2008년식의 카이런과 같은 차량은 최대 금액인 210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100만 원 더 받고 매매하는 방법

사실 노후차 폐차 지원금을 받아 폐차를 하는 것보다 100만 원 가량 더 많이 받고 중고차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중고차 매매’**입니다. 평균적으로 폐차비와 폐차 보조금을 합친 금액은 중고차 매매 금액보다 낮은데요. 때문에 노후차 처분 방법이 고민된다면, 중고차 매매 견적을 폐차 견적보다 먼저 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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